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계원들이 타 가지 않은 곗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곗돈을 타 가는 사람의 이자 10만 원을 내가 납부하면서 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빌린 돈은 계가 끝나는 2015. 10. 25.에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 곗돈을 탄 후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정으로 계 운영이 어렵게 되어 그 돈을 메꾸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차용하여 이자 등을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5.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 은행 계좌로 11,8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5,22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9] 사기, 01.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전액 미 변제( 적극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