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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18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3. 2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 소유의 전동휠을 손으로 들었다가 바닥에 2회 떨어뜨림으로써 전동휠 손잡이가 고정되지 않고 발판이 접히지 않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전동휠 손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내 던지듯이 전동휠을 바닥에 내려놓은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전동휠이 고장났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전동휠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3. 21:1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D(54세)가 전동휠을 타고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다가와 아내가 놀랐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가 타던 전동휠을 든 채 피해자를 끌고 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같은 날 21:23경 철제 쓰레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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