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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601
특수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1) 특수폭행(이유 무죄 부분) 비록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피고인이 가방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던진 사이다병 파편에 맞아 F가 피를 흘리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사이다병을 던지고 가방으로 때렸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이를 막다가 손을 다쳤음을 뒷받침하는 소견서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특수상해(주문 무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온 사정, 피해자가 특정한 시점의 피해사실만을 거짓으로 주장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쓰레기 수거용 철제 집게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와 같은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5년경 피해자를 집게로 폭행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로 말미암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온 점, 유리로 된 사이다병이나 철제 집게를 사용하는 등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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