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0』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다방’ 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업주인 D에게 가불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한 것과 피고인이 2017. 6. 22. 05:00 경 급성 신우염으로 입원하였음에도 D이 문병도 오지 아니한 것에 원한을 품고 D과 ‘E 다방’ 의 주방 종업원인 F이 거주하는 ‘E 다방’ 직원 숙소 본관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18:40 경 남원시 G에 있는 위 직원 숙소 본관에 이르러 F의 숙소인 그곳 1 층 작은 방으로 들어간 뒤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려 있던 전기장판의 열선 부분에 불을 붙임으로써 그 불길이 전기장판의 전선을 타고 위 침대의 매트 리스, 이불 및 그 방의 벽면으로 번져 약 1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F 2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인 ‘E 다방’ 직원 숙소 본관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2017 고합 12』 피고인은 피해자 H가 운영하는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5. 10:00 경부터 15:00 경 사이 위 'J' 식당 내에서 피해자 H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신한 카드 1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5. 15:28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의원 '에서 아이라인 문신 제거 시술을 받은 다음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제시하여 진료비 275,000원을 결제하고 진료비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