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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44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7. 23:00 경 화성 시 팔탄면 구장 리에 있는 하 피 랜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당 바위로 95-11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국가가 정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446』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8. 2. 11:25 경 지방 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화성 시 팔탄면 마당 바위로 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면 평 1길 11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4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전산 출력물 일체 『2017 고 정 14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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