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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8고단9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직원인 E에게 “PL4500/2900 사출기 1대를 4,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2017. 7. 29.경 위 기계가 리스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E에게 “리스가 있는 것은 맞지만 리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그 돈으로 리스를 해결한 뒤 2017. 7. 31.까지 리스해지확인서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영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직원들의 임금 지급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를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7. 18. 430만 원, 2017. 7. 29.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설비매매계약서

1. 각 F은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한 달 반 남짓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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