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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7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위 회사들에게 피고인 회사를 위하여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위 회사들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는 편의점 전문 기업으로 국내에 2,1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회사이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다. 가.

피고인

A (1) 기초사실 신용카드 밴(VAN, Value Added Network) 서비스는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밴사라 한다)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에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 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ㆍ승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 현금영수증 서비스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하고, 밴사의 주된 영업대상은 가맹점이며, 가맹점에 단말기를 설치하고 단말기를 통하여 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는다.

피고인

회사는 밴사인 E와 2003. 12. 밴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중에도 거래조건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2007. 3. 1.경에는 계약기간 3년, 현금영수증 발급 건당 1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E에 추가로 통합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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