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5060573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관련 양수금(별지 청구원인 표 순번 제2, 3번 채권)...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관련 양수금(별지 청구원인 표 순번 제2, 3번 채권, 이하 별지 청구원인 표 기재 순서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3채권이라 한다) 청구 부분의 적법성

가. 직권으로 이 사건 2, 3채권 청구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나. 갑 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2채권에 대하여 201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137685호로, 이 사건 3채권에 대하여 2011. 5.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030579호로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만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가 소의 이익이 있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내용 참조),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이 사건 2, 3채권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멸시효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2, 3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27. 기준 원리금 잔액 2,174,330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1,497,254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1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갑 제2호증의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1.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