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48』
1. 피고인 A는 2010.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0. 12. 2.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5. 1. 1.경부터 시흥시 I에 있는 ‘J협동조합’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위 조합의 여신, 인사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K은 위 조합의 차장으로 위 A의 결재를 받아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06. 2. 5.경부터 2010. 2. 5.경까지 위 ‘J협동조합’의 이사로 근무한 사람, L는 위 C의 친동생이다.
위 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가 945,267,400원인바, 피고인 A에게는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신청인의 담보물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대출을 실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6. 5.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M의 ‘N’ 식당과 화성시 O의 N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07. 2.경 인천 남구 P에 ‘Q’ 식당을 추가로 동업하려고 하다가 자금이 부족하자 피고인 B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위 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 명의의 부동산이 담보가치가 없고, 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금지 규정에 의해 피고인 B 명의로는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감정 가액을 부풀리고, 피고인 B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R건물 107호’를 L에게 명의신탁한 후 L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1개의 담보목록을 K에게 전달하고, K은 2007. 2. 중순경 B로부터 11개의 담보물 목록을 제출받아 위 담보들을 감정평가사 S에게 탁상감정을 의뢰하고, 11개의 담보물 중 9개의 담보물을 담보로 동일인 대출한도 상한액인 9억 4천만 원 상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