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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3918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1,2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파산자 G조합(이하 ‘파산자 G’이라 한다

)은 조합원과의 예탁금ㆍ적금의 수입ㆍ대출, 내국환업무,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대리, 보호예수, 어음할인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2) 피고는 1995. 1. 20.경부터 1998. 1. 20.경까지 파산자 G의 감사로, 1998. 2. 14.경부터 2000. 8. 28.경까지는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1) 파산자 G에 근무하였던 B과 C은 공모하여 1995. 11. 30.부터 2000. 4. 29.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피고는 별지 ‘피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명세’ 중 ‘실차주’란 2, 3, 4, 6번 기재 대출에 관하여 파산자 G의 이사장으로서 결재함으로써 B, C의 불법행위에 관여하였다. 2) 신용협동조합법 등 관련 규정상 파산자 G은 주식을 매입하거나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의 수익증권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는 1999. 12. 10.경 당시 파산자 G의 상무 대우였던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배하여 현대투자신탁증권으로부터 주식편입비율이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90인 주식상품 ‘H’를 파산자 G의 여유자금 5억 원을 들여 매입하였다.

3) 그로 인하여 피고는 2003. 7. 31. 대전지방법원(2001가합4839)에서, 파산자 G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위 1)항의 불법행위 중 실차주가 피고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부분(별지 ‘피고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취급 명세’ 중 ‘실차주’란 2번 기재 대출)에 관하여는 7,000만 원, 2 항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8,000만 원 및 이 각 돈에 대한 2001. 8. 28.부터 2003. 7. 31.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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