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9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데, 원심판결 이유 제 2의 가. 항 내지 마. 항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