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사건 현장의 CCTV영상 및 통화내역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C의 진술을 가볍게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공범인 위 C와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절취품인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착용해 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각 절취범행을 공모하고 망을 보는 등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무릇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검사의 항소이유를 감안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당심 증인 C의 진술을 비롯한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