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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16 2020노28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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