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A와 D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 갱생보호공단에서 함께 생활을 하던
A를 위장 결혼 브로커인 D에게 소개하고, D는 A와 혼인신고할 베트남 여성을 물색하여 위장 혼인을 성사시킨 후, 베트남 여성 측으로부터 받는 대가를 서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A는 2010. 3. 30. 서울 특별시 종로구 삼 봉로 43 종로 구청에서, 사실은 금품을 받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일 뿐 D가 물색한 베트남 여성인 E 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 남편 A, 아내 E’ 로 되어 있는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두 사람이 실제 혼인한 것으로 혼인 관계 증명 전산망에 등록 하여 게시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 D, E와 공모하여 공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 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갱생보호공단에서 함께 생활하던
A로부터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처음에는 위장 결혼을 하지 말라며 거부하다가 A의 계속된 요청에 브로커 D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A가 그 전화번호로 D를 찾아가서, D는 A에게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사실, 이에 A는 D가 제공하는 항공권으로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여성과 위장 결혼한 사실, D가 위장 결혼에 필요한 항공권, 숙박 등 베트남 여행 준비와 혼인신고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A와 D가 실행한 위장 결혼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A 등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