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수표의 증여 행위는 고지결정 후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음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건
2013가단504107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A
변론종결
2013. 6. 20.
판결선고
2013. 7. 11.
주문
1. 피고와 정BBB 사이에 현금 000원에 관하여 2008. 4.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 구 원 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정BBB는 2008. 4. 10. 서울 성북구 돈암동 603 OOO아파트 00000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양도하고 무신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 산하 성북세무서장이 2010. 7. 31.납기로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4건의 국세를 납부 하지 않아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 00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갑 제1호증).",<표 1 : 체납자인 소외 정BBB의 2013. 3. 19현재 국세체납액>
(생략)
2.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표1> 의 순번 ②외 체납세액은 국세고지일이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후이지만, 피보전채권 성립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원고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 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원고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 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표1>의 조세채권 중 ①번 채권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등의 해석상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눈2519 판결 참조) 2008.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얀 명의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달의 말일 즉 2008. 4. 30.에야 소외 정BBB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었다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BBB가 매매대금을 수취할 당시에는 이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체인 등기원언이 2008. 4. 1.에 성립되어 계약금이 지급된 상태였었고, ②, ③번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눈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l 실제로 가까 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습니다(갑 제2호증y 갑 제3호 증, 갑 제4호증1내지2). 따라서 현재 국세체납액 0000원 중 0000원은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사해의 사실
"소외 정BBB는 2008년4월경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이 사건 부동산을 000원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대금은 2008. 4. 1. 계약금 000원을 소외 정BBB명의의 새마을금고중앙회계좌(번호 000)로, 잔금은 2008. 4. 14. 양도당시 양도부동산의 임차인인 성OOO명의의 신한 은행계좌에 입금한 000원 등 보증금을 제외하고 000원 을 2008. 4. 10. 현금 000원과 1천만원권수표 000매(수표번호0000,00000) 1백만원권수표 23매(수표번호000000)로 각각 회수하였으 며, 매도한 부동산이 당시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갑 제2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1 갑 제7호증) 부부의 일방이 혼인 증 그의 병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바l 이 사건에 있어서도 소 외 정BBB가 피고와 흔인 신고를 마친 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지급받은 수표는 정BBB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 이고, 나아가 정BBB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 중 일부 000원을 배우자인 피고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소외 정BBB는 본인에게 추후 양도소득세가 고지될 것임을 예상하고 위 1천만원 권 수표 15매 (번호00000,0000)를 포함한 000원은 연체 중인 본인의 대출균 상환을 위해 우리은행여신관랴부에 입금하였고, 다른 1천만원권 수표 7매(번호00000ι 이하이 사건 수표'라 한다) 000원은 배우자인 피고 이AAA에게 교부하여 2008. 4. 10. 피고명의의 신한은행동소문지점계좌(번호 000)에 입금하였으며 다음날 모두 결제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하였고 본인에 대한 국세고지에 따른 원고의 체납처분을 불가능하게 하고자 그의 유일한 재산인이 사건 수표를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서 스스로 무자력이 된 것은 소외 정BBB가 이 사건 수표를 증여할 당시 이미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사해행위 당시 소외 체납자 정종가의 책극재산은 아래<표2> 와 같고 소극재산은 아래<표 3>과 같으므토 피고인 배우자 이AAA에게 소유권 이전한 이 사건 수표는 정OOO의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수표의 사해당시 소외 체납자 정BBB가 체납처분 집행 전에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전체 책임재산 000원을 감소시키고 스스로 무재산이 됨으로써 원고는 체납된 국세만큼의 채무초과를 야기하게 하였습니다(갑 제7호 증, 갑 제9호증1내지3).
<표 2: 사폐행위 당사 체납자인 소외 정BBB의 적극재산>
(생략)
<표 3: 사해행위 당시 체납자인 소외 정BBB의 소극재산>
(생략)
4. 피고의 악의
피고는 소외 정BBB의 배우자로, 소외 체납자 정BBB에게는 이 사건 수표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수표를 이전 받았을 당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 정BBB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1내 지3). 한편 피고는 정BBB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고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2008. 6. 24. 피고 병의의 다른 부동산(서울 성북구 000000) 취득을 위하여 매매예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하였고 2009. 9. 3.에는 매매예약가 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습니다(갑 제10호증).
5. 사해행위를 안날
소외 정BBB에게 양도소득세가 고지되고 체납된 세액의 납부를 독려하던 중 2013. 3.
19. 신한은행동소문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가 피고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알 게 되었습니다(갑 제5호증).
6. 원상회복 등
소외 정B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ALEOH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것 을 예상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의도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 대금을 배우자연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바, 이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 이므로 2008. 4. 10. 정BBB와 피고 사이의 000원의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 00000원의 범위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 받은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7. 결 어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소외 체납자 정BBB의 이 사건 수표의 증여 행위는 고지결정 후 발생할 고액의 체납세금음 회피할 목적으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자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