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12 2014고단21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평창군 B면사무소로 전화를 걸어 면장을 바꿔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화를 받은 B면사무소의 직원이 ‘면장이 자리에 계신지 여부를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위 직원에게 ‘직원이 그것도 모르냐, 면장 새끼 바꿔, 지금 당장 20분 안에 오지 않으면 면사무소를 뒤집어엎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40경까지 강원 평창군 C 소재 B면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방금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라고 소리치고, 위 직원이 ‘면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면장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 쌍년아, 개 같은 년아, 이런 년들은 다 잘라 치워야 한다. 씹할 새끼들, 이장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왜 내가 들어오면 인사도 안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민원부서 데스크 위에 있던 도로명주소 안내판을 오른손으로 들어 바닥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고, 민원인 테이블에 있던 의자를 스텐드형 에어컨에 집어 던져 의자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에어컨 커버를 파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산업계발계 농정업무 담당 직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컴퓨터 자판을 주먹으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B면사무소 일반서무 담당 직원인 D 등 여러 직원이 피고인을 말리자, E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 F 복지회관 2층 강의실로 간 후, ‘씹할 새끼들 면사무소 새끼들은 혼내야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사회자 발언대 옆 테이블 위에 있던 무선 마이크를 오른손으로 들고 무대 앞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그 주변에 있던 유선 마이크대를 양손으로 들고 바닥에 2회 내려쳐 위 유선 마이크대 상단 부분이 휘어지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