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건물 2층에 있는 D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중 위 병원 원장의 부인에게 명품 구찌가방을 선물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경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E약국 전산원인 피해자 F(여, 37세)이 위 구찌 가방을 가짜인 것 같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다음 날인
6. 20. 18:10경 E약국에 목침과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넣어둔 가방을 들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왜 구찌 가방이 맞는데 아니라고 하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욕을 하면서 목침을 집어던지고, 가방 속에서 식칼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위 E약국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병원장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