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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6.04 2019고단1644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본부장이고, B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C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회사 업무 목적으로 수집ㆍ저장ㆍ보유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을 뿐 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4. 12.경 목포시 D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자신이 업무상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의 개인정보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용하여 다단계 회사인 주식회사 E의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명의로 주식회사 E에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때, C으로부터 승낙이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태블릿PC에 표시된 전자서명란에 C을 나타내는 ‘F’이라는 서명을 하고, 위 서명을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회원등록증 등, 전자 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목적 범위 초과 개인정보 이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위조사서명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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