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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09 2015고단77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률이 정하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거부권이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들은 2009. 4.경 ING생명보험(주)에서 퇴사한 후 보험모집 겸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고양시 덕양구 C에서 'D'를 설립한 후 피고인 A는 프로그램 판매 등 외부영업과 고객 상담 부문에, 피고인 B은 프로그램 개발 및 광고 부문에 각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하던 중, 프로그램 개발 등 회사 운영이 잘되지 않자 ‘E, F, G’ 등 3개 가격비교사이트를 개설하여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한 후 이를 본 고객들이 위 가격비교사이트에 접속하여 보험 상담을 원하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남기도록 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DB’라 함)화한 후 피고인들과 DB 공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들에게 건당 20,000원에서 70,000원을 받고 위 고객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 17.경 위 ‘E, F, G’ 등 3개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 200건을 H 법인대리점 대표 I과 DB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제공하는 대가로 1,2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3. 8.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주체인 고객들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수집하여 DB화한 고객정보 약 1,373건을 59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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