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부천시 C에 있는 D 호텔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13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다음 날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 부천 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제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 시경 제 3 항 기재 모텔에서 나와 E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 던 중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 을 100만원에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경으로부터 약 3일 후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2. 경 부천시 F 건물 B 동 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검찰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