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21:00 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옹기 창고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옹기 항아리 3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2013. 7.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옹기 항아리 11개와 시가 합계 730만 원 상당의 옹기 항아리 19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피의자 특정, 피해 견적서, 피의자 범행 시점 특정 경위에 대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7. 경부터 2016. 3. 4.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의 옹기 항아리 창고에 침입하여 옹기 항아리를 절취한 후 이를 D, F, G에게 팔거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준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