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 피고인 B는 이라크 국적 외국인, 피고인 C는 시리아 국적 외국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지인인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폐차장에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중고자동차 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폐차장에서 입하여 물건을 꺼 내 오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인근에서 차량 대기하다가 피고인 A가 훔쳐 온 물건을 함께 운반하여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7. 22. 19:40 경 피고인 B 명의 D 봉고 3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입구 진입로에 도착한 후, 20:06 경 피고인 A는 폐차장 외부도로를 통해 펜스 울타리 사이로 침입하여, 몰래 숨어 있다가 직원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
계속하여, 21:54 경 피고인 A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폐차장 전원장치를 차단한 뒤, 그 곳 컨테이너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50만 원인 자동차 촉매장치 19개를 폐차 예정차량에 실어 폐차장 진입로 중간에 위치한 G 차 고지 앞까지 이동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가지고 온 위 중고자동차 촉매장치 19개를 D 봉고 3 화물차량에 함께 적재하여 몰래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20. 7. 22. 21:54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F 입구 후방 약 50m 지점에서부터 ( 주 )F 부지 안 G 차 고지 앞 골목까지 D 봉고 3 화물차를 약 80m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동차관리 사업 중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2020. 9. 13.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