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신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남양주시 C, D 각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위 각 토지 지상에는 브럭크 스레트 주택 52.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목조 아스팔트 슁글 주택 46.4㎡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위 각 주택은 1건의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같이 등재되어 있었다.
위 목조 아스팔트 슁글 주택 46.4㎡은 1994. 12. 27.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가되었고, 이에 따라 음식점으로 용도변경된 위 주택은 1994. 12. 28. 일반건축물 대장에 소재지를 남양주시 C로 하여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과 분리되어 별도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소재지를 남양주시 D으로 하여 주택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은 2010. 7. 7. 남양주시 고시 E로 실시계획이 고시된 ‘F사업’의 구간에 편입되었다.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G은 2013. 9. 16. 사업시행자인 H주식회사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4. 7. 16. 피고로부터 이축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4. 9. 17. 사업시행자인 H주식회사에게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8. 7. 13. 피고에게 자신 소유의 남양주시 I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신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허가 사유> - 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1건으로 등재(최초소유자 : J)되어 관리되어 왔으나, 1994. 12. 28.자로 남양주시 C(소유자 : 원고, 용도 : 일반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