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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5 2017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11:05 경 업무로서 C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동진면 순환 북로 764 반석 교회 앞 사거리를 내동 사거리 쪽에서 같은 군 계화면 조포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동진면 내동 사거리와 계화면 조포마을을 잇는 편도 1 차로와 차로 구분이 없는 2.7 미터 너비의 순환 북로 및 증산 길이 비대칭적으로 교차하는 십자형의 신호기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여 D(78 세) 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우측 적재함 앞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75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43 경 후 송 치료 중인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 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경운기를 추돌하여 탑승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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