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40: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1. 21.부터 2013. 3. 28.까지 군포시 E건물 지하 1층 101호에 있는 ‘F’ 게임장에서, 게임기 배경화면(그림)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골든 칩(Golden Chip)’ 게임기 30대를 ‘바탕화면 그림에 따라 사운드가 연출되어 당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그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설치하고 위 업소에 찾아오는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13고단128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5. 16.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군포시 E건물 지하 1층 101호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였다.
1.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리부장인 C과 공모하여 2012. 3. 5.경부터 2012.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물은 이용자가 5장의 카드로 정해진 일명 ‘족보’{원페어(One Pair)부터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Royal Straight Flush)까지를 의미함}를 형성시키면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포커 게임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컴퓨터가 자동으로 유리한 카드를 잡아둘 수 있으나 이용자가 임의대로 이를 해제하고 다시 선택하여 임의의 카드를 잡아둘 수 있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고, ‘민국이’ 게임물은 임의로 당첨확률을 조작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임의의 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