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6나7626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11. 2. 소외 부광유리공업 주식회사(이하 ‘부광유리공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여 부광유리공업이 신한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될 할인어음 채무에 대해 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번호 THS-1991-00979, 피보증인 부광유리공업, 보증기한 1992. 10. 21.로 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부광유리공업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소외 B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였다.

나. 부광유리공업은 1992. 3. 13. 당좌부도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992. 6. 29. 신한은행에 50,984,218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어음상의 권리를 양도받았다.

다. 원고는 부광유리공업,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71259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원고에게, 부광유리공업은 89,194,023원과 그 중 87,209,271원에 대하여 1992. 6. 29.부터 1993. 2. 28.까지 연 21%, 그 다음날부터 1993. 7. 3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B는 부광유리공업과 합동하여 위 돈 중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2. 5. 13.부터 1995. 6. 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3.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특수목적용 기계제조업을 영위해 오던 B가 그 사업의 실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외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가 다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는 B가 운영하는 1인 회사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