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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6.02 2010가단2199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83. 6. 21. 접수 제52868호로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가, 2010. 7. 29. 접수 제37903호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2010.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1992. 7. 16., 1993. 4. 26., 1993. 6. 12. 3회에 걸쳐 주식회사 동일산기와 사이에 위 회사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소외 B이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95806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 5. 3. ‘소외 B과 위 회사는 연대하여 금 119,939,161원 및 그 중 금 26,109,255원에 대하여는 1993. 12. 23.부터 2005. 3. 3.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금 62,158,241원에 대하여는 1993. 12. 23.부터 1998. 1. 31.까지 연 17%,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소외 B은 1983. 6.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때로부터 10년이 훨씬 도과한 20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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