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8 2014나305420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A 뉴SM3 자동차(이하 ‘원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싼타페 자동차(이하 ‘피고 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3. 10. 3. 17:10경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교차로에서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봉화 방면에서 D주유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E 운전의 원고 측 차량 운전석 문 부분과 2차로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F 운전의 피고 측 차량 조수석 문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3. 12. 10. E에게 원고 측 차량 수리비로 1,3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2에서 4,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에서 제4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고(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며(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전단), 교차로 진입 전에는 그 도로 면에 실선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 차선변경이 금지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양 차량의 충돌 부위, 사고 지점, 교차로 진입 전 양 차량이 진행한 차선, 사고 후 피해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피고 측 차량의 과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차선인 3차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