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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7.24.선고 2015구합50881 판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미교부취소
사건

2015구합5088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6. 26.

판결선고

2015.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에서 열공학과 학사학위를, C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기계가공(2급), 공장자동화(2급), 산업설비(2 급), 기계정비(2급), 기계제도(3급), 기계공정설계(3급), 고압가스기계(3급), 차량정비(3 급), 엘리베이터 설치(3급), 열차조자(3급), 중기운전(3급) 동 11개의 직종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① 2000. 6. 2.부터 2002. 11. 8.까지 기계가공, 기계실계,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분야 가상 실험실 구축 및 운영 등, 연구개발과제 총괄(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산학연 컨소시엄과제 등), 부설 기술연구소 관리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② 2005. 2. 21.부터 2006. 3. 1.까지 재단법인 E에서 금형설계공과 기계설계, 기계제도, 금형설계, 전산(컴퓨터응용 가공 및 기계. 동력기계 교과의 교육훈련 및 담임 업무를 담당하는 훈련교사 파장으로 근무하였으며, ( 2007. 7. 2.부터 2009. 7. 26.까지 F 주식회사에서 기계설계, 금형설계 및 제작(기계가공),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연구개발과제 총괄(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과제, 산학 컨소시엄 과제 등), 부설 기술연구소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④ 2007. 3. 5.부터 2011. 12. 21.까지 대한상공회의소 G개발원에 소속되어 컴퓨터응용금형설계 기초공학, 인터넷, 기계요소설계, 공유압실습, 용접기초실습, 컴퓨터), 기업협력처공압제어, 전기공압제어(시퀀스)의 각 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3 2008. 8. 11.부터 2009. 6. 26.까지 H대학에서 컴퓨터응용기계설계과(담당과목 금형설계, 모델링실습, 기계제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6 2009. 3. 1.부터 2009. 7. 1.까지 1대학교 기계설계 학과(담당과목 특수정밀가공), 기계설계과(담당과목 기계공작법)의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① 2009. 3. 2.부터 2011. 2. 28.까지 J대학교에서 역설계, 창의적공학설계, 기계시스템설계, 정밀측정 과목의 각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③ 2008. 3. 1.부터 2014. 1. 2.까지 K대학교에서 기계공학부(담당과목 재료시험, 전산기초, 기계재료, 금형설계, 유공압공학, 컴퓨터 활용, 도면해독, 산업안전공학, 재료역학, 재료역학, 정역학, CNC가공, 컴퓨터음용) 겸임교수로 근무하였고, :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 L대학교에서 제품설계 금형공학과(담당과목 기계제도)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1① 2013. 8. 26.부터 2013. 12. 7.까지 M대학교에서 메카트로낙스과(담당과목 재료역학)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① 2014. 3. 3.부터 2014. 6. 13.까지 N대학교에서 기계자동차과(담당과목 기계공 작법)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1② 2014. 3. 3.부터 2014. 12. 16.까지 대학에서 메카트 로닉스과(담당과목 공유압, 유공압시스템설계, 유공압회로설계실무, 프로젝트실습) 시간 강사로 근무하였고, 11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P전문대학에서 기계과(담당과목 기계공작법, 산업안전공학, 냉동공조) 겸임조교수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20. 위 경력을 근거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계분야 시계수리 자격직종의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5. 근로자적 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별표2]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 중 2호('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라 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미교부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처분 사유는 아래와 같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란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해당

직무별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시계수리’ 직종의 자격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직종별 경력인정구분에서 요구되는 해당 ‘시계수리' 경력이 확인되어야 하며, 만약 해당 시계수

리’ 경력이 아니라면 '시계수리'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직무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시계수리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와 경력사항을 검토한 결

과, 귀하의 실무 및 교육경력은 '시계수리’ 경력이나 '시계수리' 직무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

는 직무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이 충족되지 않아 미발급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추

후 해당요건 충족 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계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고 용노동부고시) [별표4]에 따라 그 수학년수 2년이 모두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에 반되어야 한다. 또한 2005년 폐지된 것이기는 하나 국가기술자격 시계수리기능사 출제기준에 의하면, 원고의 기계분야 실무 및 교육훈련(강의) 내용은 시계수리분야의 이론교육 내용과 거의 대부분 일치하므로(예를 들어 원고의 '산업안전공학' 교육훈련경력은 '시계수리법 및 안전관리' 과목에, '기계제로', '재료시험', '재료역학', '정역학' 교육훈 련경력은 '시계요소 및 재료' 과목에, '정밀측정' 교육훈련경력은 '시계성능검사' 과목에, '기계설계, '기계요소설계, '기계제도', '도면해독', '기계시스템설계', '창의적 공학설계', 역설계' 교육훈련 경력은 '시계요소 및 재료' 과목에, '기계가공, 금형설계 및 제작, 기계공작법, CNC가공, 특수정밀가공' 등 실무 및 교육훈련경력은 '시계수리법 및 안전관리' 과목에,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동력기계' 실무 및 교육훈련경력은 '시계요소 및 재료' 과목에 각 대응된다), 원고의 위 실무 및 교육훈련경력은 모두 '이론경력'으로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의 경력은 합계 13년 이상이 되어 시계수리 자격직종의 3급 자격연수인 3년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별다른 기준 없이 전문성 없는 행정공무원의 자의적 판단 아래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 제2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2]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1급, 2급 및 3급으로 구분하여 각 자격기준을 정하는 한편, 경력연수를 환산할 때에는 취득하려는 식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과 동일직종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나 실무경력은 100% 인정하고, 취득하려는 자격직종이 속하는 분야 내유사직종에서의 교육훈련 경력이나 실무경력은 70%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위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 자격직종별 동일직종 및 유사직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2014. 10, 13.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및 [별표1]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직종을 23개 분야로 나누고 분야별 자격직종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으며(그 중 기계분야는 기계가공, 기계제도, 기계공정설계, 공장자동화, 산업설비, 고압가스기계, 차량정비, 엘리베이터설치, 시계수리, 열차조작, 중기운전, 기계정비 등 12개의 자격작으로 세분된다), 같은 기준 제5조 및 [별표2]는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교육훈련경력이 인정되는 동일직종 및 유사직종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6조 및 [별표3]에서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상세하게 정하고, 제7조 및 [별표4]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득훈련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경력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다.

2) 위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경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조항에서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교육훈련경력'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법령에 따라

직접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 및 한국과학 기술원학사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 등), 법령에 설치 근거가 있거나 주부 관청의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등을 받아야 설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설치된 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 인가를 받아 설치된 훈련시설 등)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또는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률로 설치된 법인에서 교사, 교원 및 교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고, '실무경 력'은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응용 • 제작 · 제조 · 조작 · 보수 · 정비·채취·검사 그 밖에 이와 관련한 업무, 사무·서비스직 업무, 법령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의 연구 업무, 직업훈련에 관한 기준이나 교재 작성 업무 등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

나)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역할이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 교육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부 기준인 '교육훈련경력과 실무경력'은 그 자격증을 발부받으려는 해당 직종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한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한편 관계법령에서 유사직종에서의 교육훈변경이나 실무경력에 대하여도 일성 비율 해당 직종의 자격증 취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분야의 자격증 외에도 인접 분야의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시장의 요구에 따른 이웃 분야와의 통합 또는 분화, 재구성 등 새로운 직종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과 유사한 내용이라고 하려면 단순히 해당 직종의 기초가 되는 내용(해당 직종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반론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직종의 일부 영역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경력은 시계수리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계일반 또는 기계분야의 다른 자격 직종(기계가공, 기계제도, 기계공정설계 등)의 이론경력 및 실무경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시계수리'라는 세부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력이라 볼 수 없다.

다) 특히 관계법령상 기계분야는 12개의 자격직종으로 세분되어있는데, 자격직종별 요구자격증과 동일직종 및 유사직종의 경력인정기준이 세분되어 명시되어 있으면서,도 시계수리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자격직종의 각 요구자격증, 동일직종군 및 유사직 종군이 겁치기도 하고, 일부 자격 직종의 동일직종군이 다른 자격직종의 유사직종군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는 등 기계분야의 세부 자격직종별 경력 인정에 중복 고려의 여지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시계수리 자격직종의 경우에는 자격증이 따로 없고, 시계수리 1분야만 동일직종군으로 인정되는 외에 다른 유사직종군도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보면 시계수리 자격직종의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력은 다른 기계분야가 아닌 시계수리분야에서만 다루어지는 영역을 포함한 교육훈련 및 실무경력이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경력은 시계수리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기계분야에서도 다루어질 수 있는 영역에 관한 깃으로 보일 뿐, 오지 시계수리 분야에서만 다루어지는 영역에 관한 깃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원고가 주장하는 국가기술자격 시계수리기능사의 출제기준과 대응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시계수리분야의 기초가 되는 기계일반 및 기계분야 중 다른 자격직종에 관하여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깊은 경력을 쌓아왔다는점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쉽사리 시계수리분야의 전문성을 부여할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기계분야의 석사학위를 받기까지의 수학년수 2년이 위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직업능 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 [별표4]는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요구하는 또하나의 요건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 즉 자격취득훈련을 대체할 수 있는 경력의 인정기준에 관한 것일 뿐 교육훈련경력이나 실무경력과는 관련이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동범

판사이보람

판사우경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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