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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구단50518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교부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학교 열공학과를 졸업한 후 C대학교에서 기계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석사학위를 받고 기계공학과 생산공정 및 설계 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기계가공(2급), 기계제도(3급), 기계공정설계(3급), 공장자동화(2급), 산업설비(2급), 고압가스기계(3급), 차량정비(3급), 엘리베이터설치(3급), 열차조작(3급), 중기운전(3급), 기계정비(2급) 등의 직종에 관하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교부받았다.

또한 ① 2000. 6. 2.부터 2002. 11. 8.까지 기계가공, 기계설계,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분야 가상 실험실 구축 및 운영 등, 연구개발과제 총괄(중소기업청 기술혁신과제, 산학연 컨소시엄과제 등), 부설 기술연구소 관리 등을 사업 내용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및 기술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② 2005. 2. 21.부터 2006. 3. 1.까지 재단법인 E에서 금형설계공과/기계설계, 기계제도, 금형설계, 전산(컴퓨터)응용 가공 및 기계, 동력기계 교과의 교육훈련 및 담임 업무를 담당하는 훈련교사 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 ③ 2007. 7. 2.부터 2009. 7. 26.까지 F 주식회사에서 기계설계, 금형설계 및 제작(기계가공), 동력기계 설계 및 제작, 연구개발과제 총괄(중소기업청 기술혁신 과제, 산학 컨소시엄 과제 등), 부설 기술연구소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하였고, ④ 2007. 3. 5.부터 2011. 12. 21.까지 대한상공회의소 G인력개발원에 소속되어 컴퓨터응용금형설계{기초공학, 인터넷, 기계요소설계, 공유압실습, 용접기초실습, 컴퓨터), 기업협력처{공압제어, 전기공압제어(시퀀스)}의 각 과목을 담당하는 시간강사로 근무하였고, ⑤ 2008. 8. 11.부터 2009. 6.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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