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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3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23:2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훈계하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쫓아가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려 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일어나지 않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고 오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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