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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단318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18)

1.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피고인은 2012. 3. 14.경부터 2014. 8. 14.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기 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9.경 위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명의를 도용하여 SK텔레콤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LG-F240S)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4. 1. 6.경 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를 통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25,5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6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판매사원으로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법인카드(F)를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8.경 위 D 대리점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인 피고인의 전 남편 G의 휴대전화(H) 요금을 결제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G로 하여금 위 요금 274,6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15,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피고인은 2014. 4. 23.경 원주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인 G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KB국민카드에 전화하여 G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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