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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06 2014고정1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란 상호로 휴대전화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판매수수료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0. 위 대리점에서 고객인 피해자 D(33세)에게 “베가 넘버6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여 3개월간 72,000원 요금제를 유지하면, 1대당 보조금 55만원씩 합계 110만원을 2013. 7. 13.에 환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기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KT에 위 휴대전화기의 할부원금인 849,2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KT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olleh mobile 가입신청서 사본(증거기록 제10면)의 기재

1. 판시 전과: 경찰이 작성한 조회회보서의 기재,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49) 사본의 기재 및 부산지방법원 2013고합449에 대한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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