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대구광역시장은 2006. 12. 29. 대구광역시 고시 B로 대구 달성군 C, D 일원 7,270,557㎡를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 2007. 4. 30. 대구광역시 고시 F로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함)로 변경고시하였다.
나. 원고는 대한민국 소유의 대구 달성군 G 하천 6,925㎡ 지상에 토담조 스레이트 지붕 1층 미등기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2. 24. 위 토지 중 6,921㎡가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어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 및 수목 등 지장물에 관한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2012. 7. 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2. 9. 14. 손실보상금 합계 104,711,800원(= 이 사건 건물 8,987,300원 수목 92,000,000원 화장실 496,500원 우물 등 1,135,500원 돌담 792,500원 경운기 등 300,000원), 수용개시일 2012. 10. 15.로 하는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수용재결서에 첨부된 지장물 보상금 내역서에 기재된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37 내지 40조에 따라 이식비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토지상에는 이 사건 수목 이외에 다수의 다른 수목도 있었다.
마. 그 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 10. 10. 공익사업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