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2.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나 질병입원 시 일당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12.부터 2010. 3. 29.까지 18일 동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B병원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2014. 12. 5.까지 사이에 총 11회에 걸쳐 183일 동안 입원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입원을 사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합계 5,01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계약의 내용과 보험금 수령 내역은 아래 보험계약체결현황과 같다.
<보험계약체결현황>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보험종목 월보험료 (원) 상해 시 입원일당(원) 질병 시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 (원) 비고 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06. 11. 24. 무)Ready 라이프케어보험 85,000 30,000 30,000 미확인 2 동양생명 2007. 12. 18. 무)수호천사 프리스타일CI보험 134,000 20,000 20,000 0 2008. 8.까지 월보험료 납부 해약 3 원고 2009. 11. 2. 무)롯데점프업 종합보험 41,970 30,000 20,000 5,010,000 4 ING 생명보험 2010. 1. 22. 무)종신보험 표준형 80세납 44,612 69,000 69,000 9,222,712 5 라이나 생명 2010. 2. 3. 무)집중보장 메디컬보험 미확인 20,000 20,000 미확인 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0. 2. 11. 알파Plus보장보험Ⅱ 16,060 30,000 30,000 미확인 7 삼성화재해상보험 2010. 2. 17. 무)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 30,000 50,000 30,000 미확인 2010. 9. 17. 해지 8 우정사업본부 2010. 4. 19. 우체국건강보험 45,900 - 20,000 미확인 2011. 8. 8. 해지 9 우정사업본부 2010. 4. 19. 안전벨트 보험 6,300 교통재해 20,000 - 미확인 2011. 8. 8. 해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