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30. 피고 B과 피고 A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주요 보장내역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B과 피고 A은 모자(母子) 사이이다.
나. 피고 A은 2011. 6. 29.부터
7. 15.까지 I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등으로 17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까지 29차례에 걸쳐 총 529일을 질병 등의 사유로 입원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12. 19. 피고 A에게 피고 A이 2014. 12. 18.까지 입원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험금으로 총 21,940,742원을 지급한 후 이후 피고 A이 입원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후 피고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장성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계약자 피보험자 주요 보장내역 (원) 기타 1 농협생명 2008. 9. 29. (무)농협고객삼천만인보장공제 157,275 A A 질병입원: 4만 상해입원: 5만 2 한화손해 2009. 7. 14. (무)카네이션하나로보험 58,860 B A 질병입원: 3만 상해입원: 2만 3 AIA생명 2010. 8. 30. (무)프라임평생2 44,450 A A 재해입원: 3만 일반입원: 5만 4 KDB생명 2010. 10. 27. (무)베스트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61,140 A A 보장성 5 ING생명 2010. 11. 16. (무)종신보험표준형80세납 62,130 B A 질병 또는 지해입원: 6만 9천 6 원고 2010. 11. 30. (무)헬스케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50,000 B A 질병 또는 상해입원: 3만 7 메리츠화재 2010. 12. 10. 6Q213197 18,430 A A 보장성 8 2010. 12. 10. 6Q3108496 36,000 A A 보장성 9 새마을금고 2010. 12. 30. 무좋은이웃해피블랜 45,970 B A 질병 또는 상해입원: 3만 합계(1 내지 9, 피보험자 A) 534,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