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2010. 2. 26. 원고와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담보내용으로 일반상해입원비 1일 3만 원, 질병입원비 1일 3만 원, 16대질병입원비 7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별지 2 보험금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2011. 4. 28.부터 2016. 5. 10.까지 244일간 입원하여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16,702,215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가 피고 또는 피고의 배우자 B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보험계약은 아래 표 기재와 같으며, 피고는 아래 보험계약에 따라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명 기재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2007. 11. 1.부터 2016. 12. 7.까지 발생한 보험사고를 이유로 29,326,729원, 에이아이에이생명으로부터 2015. 5. 8.부터 2017. 1. 6.까지 21,930,101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2016. 2. 11.부터 2016. 12. 21.까지 14,790,100원 합계 66,046,93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험사 상품명 계약자/ 피보험자 월 보험료(원) 보장내용 1 2007-03-27 흥국화재해상보험 무배당 다모아가족사랑보험 A/ A 176,147 상해입원 1일 3만 원 질병입원 1일 3만 원 2 2008-04-15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A/ B (알 수 없음) 상해입원 1일 2만 원 질병입원 1일 2만 원 3 2009-12-18 AIA생명보험 (무)프라임평생2 A/ A 154,680 질병입원 1일 5만 원 (주요질환 2만 원 추가) 상해입원 1일 3만 원 4 2010-02-26 원고 이 사건 보험 A/ A 38,780 상해입원 1일 3만 원 질병입원 1일 3만 원 16대질병 입원 1일 7만 원 5 2011-05-26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Ⅱ) A/ A (알 수 없음) 상해입원 1일 2만 원 질병입원 1일 3만 원 6 2014-08-12 라이나생명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