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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7 2018고단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1. 10. 17.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4. 5.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9. 16:40 경 아 산 탕정면 탕정면 로 301에 있는 ‘ 해돋이’ 라는 상호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아산 탕정면 호산리 성 뒤 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무 등록 및 책임보험 미가 입 오토바이 발견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을 포함하여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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