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2015. 9. 26. 17: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동해면 일 월로에 있는 투 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에 있는 김밥 천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시티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