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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3. 20:50 경 서울 성동구 금호로 100에 있는 벽산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난계로 10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 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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