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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123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합의서 작성 당시 D에게 근저당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 이후의 D에게 합의서 해제 통보를 하였고, 합의 서가 정상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믿고 경매신청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D은 2012. 4. 23. 그 동안의 투자 및 개발사업 등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정리하는 합의서( 아래에서는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당시 D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외 1 필지상 K 상가 2 층 제 255호에 설정된 피고인의 처남 H 명의의 근저 당권(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이것이 이행된 후 1년 이내에 D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D에게 K 상가 6 층에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 경매집행에 동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명의 변경 등기 절차를 밟는 등의 양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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