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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7 2017노1184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강요 등) 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얻어 상당 기간 증거를 수집한 후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수사기록 1219 쪽 참조), 피해자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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