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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7나81511
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처남이다.

나. E은 2007. 11. 16.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E,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에 따라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4. 24.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08. 5. 8.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1인주주인 D은 2012. 4. 23. E과 사이에 합의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중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합의각서 작성 후 D은 E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E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권한을 D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2) 1항의 내용이 이행된 후 1년 이내에 D은 E에게 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E은 F상가 6층에 설정된 채권에 대하여 경매집행에 동의한다.

마. D은 같은 날 E에게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B는 2016. 5.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그러자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 없이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E과 피고를 고소하였다가 이후 피고에 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아. E은 2017.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D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정42호). E은 이에 항소하여 2008.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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