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14. 7. 3. 서울 서대문구 C 대 22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7억 6천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대성프라퍼티 이하 회사명에 포함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는 2015. 5. 27. 모아저축은행, 삼성상호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서대문구 D, E, F, G, H, I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8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대성프라퍼티는 2016.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6. 9. 30. 대성프라퍼티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2016. 11. 3.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50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2017. 9. 6.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978,120,117원이며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이다.
원고는 2017. 9. 6.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210,587,451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4년경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8.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