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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가합3736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해주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원고는 2014. 7. 3. 서울 서대문구 C 대 22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7억 6천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대성프라퍼티 이하 회사명에 포함된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는 2015. 5. 27. 모아저축은행, 삼성상호저축은행, 비에스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서대문구 D, E, F, G, H, I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82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대성프라퍼티는 2016. 6.경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2016. 9. 30. 대성프라퍼티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고 2016. 11. 3.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자신의 채권액을 50억 원으로 신고하였고, 2017. 9. 6.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3,978,120,117원이며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0원이다.

원고는 2017. 9. 6.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금 1,210,587,451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한편 한국투자저축은행은 2014년경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5. 8. 서울서부지방법원 J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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