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기재 표장을 골프공, 골프공의 포장, 포장상자 및 골프공 파우치에 사용,...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각 등록상표(아래 각 등록상표를 순차로 ‘제1 내지 6 등록상표’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로서, 아래 각 표장이 표시된 골프공, 골프가방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순번 표장 등록번호 등록결정일 지정상품 1 제0078720호 1981. 10. 26. 골프채, 골프용공, 골프용장갑, 골프용백 등 2 제0747860호 2008. 5. 7. 골프공(2012. 9. 11.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 됨), 골프가방(2013. 11. 16. 지정상품으로 추가등록 됨) 등 3 제0644255호 2005. 11. 5. 골프공, 골프가방 등 4 제1063449호 2014. 8. 27. 골프공, 골프가방 등 5 제1063441호 2014. 8. 27. 골프공, 골프가방 등 6 제1064318호 2014. 9. 1. 골프공, 골프가방 등
나. 피고는 2014년경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표장(이를 순차로 ‘제1 내지 7표장’이라 한다)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고, 제1등록상표와 동일한 제2표장인 ‘TITLEIST' 또는 그 한글명칭인 ‘타이틀리스트’를 이용하여 위 제품을 홍보한 바 있다.
순번 별지 1 목록 각 표장(동일한 등록상표) 피고의 상표사용 제품 1 제1표장(제2등록상표) 골프공, 골프공 포장상자, 파우치 2 제3표장(제3등록상표) 골프공, 골프공 포장상자 3 제4표장(제4등록상표) 골프공 4 제5, 7표장(제5등록상표) 골프공, 골프공 포장상자, 파우치 5 제6표장(제6등록상표) 골프공
다. 원고의 대리인은 2014. 3. 14.경 피고에게 “피고가 원고의 TITLEIST 상표를 인쇄한 골프공과 포장상자를 생산,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침해이므로, 그 생산, 판매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2014. 3. 24.경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의 제품은 재가공품으로서 이를 표시하는 ‘REFINISHED' 내지 ’LOSTBALL'이라는 문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