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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23 2019허190
등록취소(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0. 1.2018당1121호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 3호증)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분할이전등록일/갱신등록일 : 상표등록 C 분할이전번호 제2호(D) /E/F/2015. 9. 7./2016. 10. 14. 구 성 :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캐디백 상표권자: 원고(2018. 6. 21. 양도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이 되었음)

나. 이 사건 등록상표 등의 등록 및 분할 이전 경위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 있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최초 등록 G은 E일자 ‘’ 상표에 관하여 상품류구분 제18류 휴대용화장품케이스 등과 제25류 머니벨트(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여, F일자 상표등록 C(이하 ‘원등록상표’라 한다

)로 상표권등록을 마쳤다. 또한, G은 2006. 9. 12. 원등록상표에 관하여 상품류 구분 제09류 인라인스케이트용 헬멧 등과 제28류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장갑, 골프채, 캐디백’ 등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출원하여 2007. 7. 25. 지정상품 추가등록을 마쳤다. 2) 원등록상표의 상표권 분할등록 및 분할 상표의 권리 일부의 이전 G은 H일자 원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장갑, 골프채, 캐디백’ 등 상품류 구분 제28류에 속하는 상품 전체에 관하여 분할번호 제1호(I)로 분할등록을 마친 후(이하 원등록상표에서 분할된 상표를 ‘분할 상표’라 한다), 2010. 5. 28. J에게 분할 상표의 권리의 일부를 양도하고, 권리의 일부이전등록을 마쳤다.

3) 분할 상표의 1차 분할이전등록 및 1차 분할이전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결 분할 상표의 지정상품 중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장갑, 골프채’는 2010. 10. 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분할이전번호 제01호(K 로 L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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