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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6.26 2014허8496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B/ C/ D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가방용 스탠드, 골프채, 골프가방, 골프가방용 펙, 골프가방 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공, 골프공 공급기, 골프공 마커, 골프공 반환기, 골프공 추적기, 골프공 통, 골프공 홀더, 골프 그립, 골프 글로브용 마모방지패드, 골프 깃발, 골프 네트, 골프 드라이버, 골프 샤프트, 골프 스윙교정기구, 골프 스윙연습기구, 골프 시뮬레이터, 골프 아이언, 골프 액세서리용 주머니, 골프연습용 공, 골프연습용 그물, 골프연습용 기구, 골프연습용 매트, 골프연습용 퍼팅매트, 골프용기, 골프용 기구, 골프용 매트, 골프용 벨트,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 장갑, 골프용 점수판, 골프용 퍼팅매트, 골프용 항공백, 골프장갑, 골프장비용 가방, 골프 장식품, 골프채 그립, 골프채 샤프트, 골프채용 그립테이프, 골프채용 커버, 골프채용 핸드그립, 골프채용 헤드커버, 골프채 헤드, 골프택(GOLF TAGS), 골프티, 골프티용 백, 골프퍼터, 골프퍼터커버, 골프퍼팅연습기구, 골프핀, 골프헤더, 골프 훈련용 매트, 바퀴 달린 골프가방, 스크린 골프 연습기구(골프공을 전면의 스크린에 타격하면 그 강도와 비거리/방향을 측정하여 다음 위치로 화면이 넘어가는 골프연습기구임), 타구분석기가 내장되어 있는 골프퍼팅 연습기구, 휴대용 골프공 홀더 4) 상표권자 :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선사용상표들의 각 등록권리자는 모두 피고이다.

1) 선사용상표 1 가) 출원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1999. 8. 16./ 2000. 5. 2./ 2010. 5. 31./ 제469246호 나) 구성 : 다) 지정상품 : [별지 1] 2) 선사용상표 2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3. 5. 16./ 2004. 12. 29./ 제604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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