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20. 6. 30. 2019 당 598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 상표 ( 갑 제 1호 증) 1) 상표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 C/ D/ 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28 류의 골프공
나. 선 등록 상표 ( 갑 제 2호 증) 1) 상표 등록번호/ 출원 일/ 등록 일/ 갱신 등록 일 : F/ G/ H/ 2020. 4. 27.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 28 류의 골프공, 골프 장갑, 캐디 백, 골프가방, 골프채 4) 권리자: 원고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갑 제 3호 증) 1) 원고는 특허 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상표권 자인 피고를 상대로,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선 등록 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에 해당하고, 등록 결정 시 이미 국내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 사이에 원고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선 등록 상표와 유사하여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었을 경우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을 초래하여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12호에도 해당한다.
’ 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 상표에 대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 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9 당 598호로 심리한 후, 2020. 6. 30. “ 이 사건 등록 상표는 ’ 매그나‘ 로만 호칭되는 반면 선 등록 상표는 ’ 마그마‘ 로 호칭되어 호칭이 유사하지 않고, 외관, 관념 또한 상이 하여 선 등록 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상표법 제 34조 제 1 항 제 7호 및 제 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 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 상표는 ‘ 마그나’ 로 호칭되고, 선 등록 상표는 ‘ 마그마’ 로 호칭되어 양 표장은 호칭이 유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