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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4.03 2019허3632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 C/ D/ 2018. 3. 27./ E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퍼스윙 분석기,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공공급기, 골프공추적기, 골프연습용 퍼팅매트, 골프용 가방,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 장갑, 골프용 타수기, 골프장갑, 골프채, 골프채 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티, 골프퍼터, 골프퍼팅교정기구, 캐디백, 하프백, 홀컵

나. 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 F/ G/ H 2) 표장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골프공, 골프용 잔디관리기, 골프용점수판, 골프채 그립, 골프채샤프트, 골프채헤드, 골프채 헤드커버, 골프채용 가방, 골프채용 커버, 골프티, 다트, 스포츠용 곤봉, 오락용구, 운동용 공, 운동용 장갑, 캐디백, 퍼팅연습용 매트, 게임용품 4) 등록권리자 : 원고

다. 선사용상표 1) 표장 : (선사용상표 1), (선사용상표 2), (선사용상표 3), (선사용상표 4) 2) 사용상품 : 골프공, 골프채 헤드 3) 사용자 : 원고 4) 사용시기 : 2016년 1월경부터 현재까지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요부가 동일하여 동일유사하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② 선사용상표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VIVID 부분은 원고의 표장으로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졌으므로, 이와 동일한 요부를 가진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1976호로 심리한 다음 2019. 4. 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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