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오전 경 제주시 C 맨션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C 맨션 지하 주차장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72 세) 과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인 C 맨션 가동 102호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고 피해자의 처 E가 출입문을 열자 “ 아저씨 나와 ”라고 말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때 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몸으로 E를 밀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 아저씨 뭐요 ”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거실과 현관까지 끌고 나오면서 주먹으로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현관 밖으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기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심장정지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19 출동 대원 상대수사 및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주치 의사 F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추가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회답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한 “ 이 새끼야, 니 집사람이나 잘해” 라는 말의 뜻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가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채 도망쳐 나온...